올들어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한 상장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자사주 취득이 주가상승과 연결되려면 취득한 주식을 소각해
자본금을 줄여야 하는데 현행 상법상 주식소각은 채권자 동의를
얻게 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채권자 동의없이도 주식소각을 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상장회사는 주택은행(2천75억원)한국담배인삼공사(2천억원)현대상선
(1천5백억원)하나은행 (1천3백73억원)등 42개사 9천1백69억원에 달했다.

이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그동안 너무 떨어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장회사들이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식을 취득한 경우
대부분 소각해 자본금을 줄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다우존스공업주가평균이 1만1천포인트까지 상승한 요인중의 하나는
지난 90년대초부터 마이크로소프트등 주요 상장회사들이 자사주식을
매입해 소각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해도 소각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삼성증권의 한 외국인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소각한 것으로 생각해 EPS를 높게 계산했었다"며 "그러나
한번 취득한 자사주는 언젠가는 또다시 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주가를 관리하는데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찬선 기자 hc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