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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보험료 조정'] 월소득 200만원 5311원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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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20일 직장인과 공무원.교원의 의보료율을 조정한 것은 의보
    재정 통합을 위한 것이다.

    재정 통합에 앞서 각각 다르게 돼 있는 의보료 부과기준을 단일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7월부터 모든 직장인이 소득에 따라 동일한 의료보험료를
    내는 "동일소득 동일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또 직장인은 기본급, 공무원과 교직원은 기본급과 상여금 일부로 돼있던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이 기본급 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한 총보수로
    같아진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계층의 의보료 부담이 늘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의보료 조정 배경 =직장인 의보조합은 현재 1백40개로 분리돼 있다.

    각각 의보료율도 다르다.

    재정상태가 좋은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의보료를 적게 받고 재정이 나쁜
    조합은 많이 걷고 있다.

    이를 7월부터 통합하면서 단일 요율을 부과하게 된다.

    조합별 의료보험료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따라 의보료를 조금 내던 "부자 조합"의 가입자는 의보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특히 상여금이 의보료 부과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상여금비중이 높던
    조흥은행 등 은행권과 방송사 직원의 의보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이 나쁜 직장조합의 적자가 계속 늘어 전체 직장의보의
    적자액이 5천5백억원에 이르렀다.

    <> 의보료 조정 내용 =직장인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한 총
    보수의 2.8%, 공무원과 교직원은 3.8%인 의보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올 7월부터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전체 직장인 4백99만9천여명중 43.4%인 2백16만7천여명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들은 월평균 총보소가 1백54만원이상인 직장인들이다.

    총보수가 1백54만~1백99만원인 75만8천여명의 직장인의 월평균 보험료는
    4만6천2백97원에서 4만7천6백68원으로 1천3백71원 높아진다.

    반면 총보수가 75만~1백만원인 80만8천여 직장인의 보험료는 5천82원
    내린다.

    사업장별로는 30인 미만 영세업체 직원은 의료보험료가 16.2~17.0%, 3백인
    미만 중소기업 사원은 3.5~11.0% 인하될 전망이다.

    반면 3백~1천명인 사업장은 의보료가 8.2~8.7%, 1천명이상인 사업장은
    상여금이 많아 평균 19.4%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경우는 월평균 총보수가 1백26만원 이상인 경우 의보료가
    높아진다.

    1백12만1천여명중 40.8%인 49만4천여명이 대상이다.

    총보수가 1백54만~1백99만원인 29만2천여명의 의보료는 1천9백59원(3.0%)
    오른다.

    의보료 부과대상이 확대됐지만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및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됐다.

    복지부는 올 소득을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
    한 점을 감안, 일단 99년 연평균소득을 기준으로 7월부터 의료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초 올해의 개인별 소득이 파악되면 이에 맞춰 의보료를 산정한
    후 납부액과의 차이를 정산키로 했다.

    한편 일용직근로자 및 2개월 이하 고용근로자, 임시사업장 근로자, 월보수를
    받지 않는 선거직 공무원, 시간강사 등은 직장의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됐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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