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때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후에도 대금이 모두 입금되고
소유권 등기가 이전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상대방을 믿고 거래하는게 좋겠지만 통상 1~3개월 걸리는 이 기간중 파는
측이 이중 계약을 하거나 갑자기 저당권을 설정해버리는 등 계약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매수인 이름으로 등기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도 제 날짜에 돈을 받아 다른 거래를 진행시켜야 하는데
매수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직거래
인 경우 불안감은 더 클 수있다.

한빛은행은 지난10월 이같은 부동산거래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거래신탁이란 새 상품을 내놓았다.

아직은 세원 노출을 꺼리는 관행과 홍보부족으로 취급실적이 미미한 편이나
부동산 직거래시장이 활성화될수록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될 것으로 은행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용 건수도 점차 늘어난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상품은 매매계약 체결후 매입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의 매매자금을 은행에
맡기면 양 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때까지 은행은 이 돈을 굴려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돈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부동산을 판 사람이 동의할 경우엔 신탁평가액의 90% 범위내에서 수익권
담보대출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빌려쓸 수도 있다.

부동산을 판 사람 역시 확실하게 돈을 받을수 있고 계약기간중 신탁운용에
따른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밖에 부동산 소유권이전이나 필요한 공과금납부 업무등을 은행이 대행
(비용은 고객부담)해주기 때문에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을 잘 모르거나 직장인
해외체류자 등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적당하다.

이 상품은 맡겨진 돈을 개별단위로 운영하는 일종의 특정금전신탁이다.

거래 특성상 원금보존이 가능한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콜론
등으로만 운용된다.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백만원(입금건별)이상만 맡길수 있다.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일부터 소유권이전일까지다.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거래신탁을 이용할 경우 거래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게 한빛은행의 설명이다.

파는 사람은 신탁금 평균잔액의 연 1.5%만 운용보수로 부담하면 된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매매대금의 0.15%만 수수료로 내면 된다.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면 매매당사자 모두 0.3%의 법정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들어 매매대금이 2억원이고 거래기간이 2개월이라고 치자.

계약금 10%(2천만원) 중도금 40%(8천만원) 잔금 50%(1억원)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중개소를 이용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 60만원씩(매매대금
2억원x중개수수료 0.3%)을 중개수수료로 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탁을 이용하면 매도자는 15만원(신탁금 평잔 6천만원x1.5%x
거래기간2/12), 매수자는 30만원(매매대금 2억원x0.15%)만 내면 된다.

매도자는 45만원, 매수자는 30만원의 수수료를 절약할수 있다.

한편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이용할 경우엔 매수자가 예치한 돈을 대출재원으로 운용해 신탁수익률과
대출이자율을 일치시킨다.

신탁배당수익은 포기해야 하지만 대출이자 역시 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빛은행은 부동산거래신탁을 이용한 고객에게 보험가입 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의 만기가 끝난 고객을 위해 휴일교통상해보험(3년)과 교통상해보험
(1년)중 하나를 무료로 가입시켜 준다.

대출취급시 은행이 자체감정을 하면 담보조사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문의:한빛은행 신탁부 (02)2259-6821,6262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