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에도 리콜제가 도입된다.

대전시 동구청은 7일 뒷골목 등 관내에 불결한 지역을 없애기 위해
이달부터 주민청소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청소리콜제란 아파트단지 간선도로 등 기존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상적인 청소에서 탈피해 주민들이 청소를 요구해 올 경우 현장에 투입돼
청소를 하는 주문형 청소방식이다.

동구청은 이를 위해 4명의 환경기동처리팀을 구성해 오전 4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들이 청소를 요청해 오면 연중 무휴로 현장에 투입해 청소를
해주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쓰레기수거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주택가 뒷골목(노폭 6m)
이나 이면도로 <>시장 및 다수인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공동
주택내 도로나 주차장 광장 상가주변 등이다.

문의는 (042)250-1334.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