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각각 통과
시킨 장애인고용촉진기금관련 법안을 단일안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노동부가 관리하되 보건복지부가
기금의 3분의 1을 장애인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사용권을 둘러싸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대리전 성격을 띠었던 국회 상임위간 싸움은 보건복지위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과 김범명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민회의
자민련 소속 보건복지위원 등은 차흥봉 보건복지부, 이상용 노동부 장관과
함께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복지부문이 단지 시혜적인 공급위주 행정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와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건설"이라는 당론에 따라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