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내 정부구조개혁기획단과 금융기관들의 자율협약기구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존속시한이 올 연말에서 6개월이상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22일 "정부방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구조개혁단을 당장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한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내년 상반기중 금융.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작업을 지켜본뒤 단계적
으로 줄여 나가는 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단의 존속시한을 연장하려면 설치근거인 대통령 훈령을 고쳐야
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조정업무를 담당해온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연장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IBRD(세계은행)의 연장권고를 받아들여 내년에도 구조조정 중재와
자문역할을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워크아웃 기업의 채무조정이나 대우 워크아웃 등으로
연말까지 업무를 끝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채권 금융기관들의 자율협약에 의해 설치된 만큼
2백10개 협약참여 금융기관들의 동의를 모두 얻으면 존속이 가능하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