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청약저축에 6년정도 불입했다.

가입할때는 24~25평형 아파트를 살 생각이었다.

하지만 자녀들이 크고 보니 지금은 33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 것
같다.

청약저축 가입자도 33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답]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이나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아 지은 주택을 말한다.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은 25평형 이하 주택에만 지원됐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중형국민주택제도가 실시돼 분양평수 기준으로 32평형
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32평형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약저축을 다른 청약예금 등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졌다.

건설업체들도 앞으로 주택건설을 할 때 중형국민주택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중형 국민주택에 관심이 있으면 한국경제신문 등 신문에 나오는
동시분양공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면 된다.

참고로 중형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은 국민주택 선정방식이 아니고 일반
민영주택 선정방법에 의해 순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만 3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도
없어진다.

<> 도움말=양맹수 주택은행 마케팅팀장

-----------------------------------------------------------------------

한국최고의 종합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독자여러분의 재테크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에서는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여러분의 질의를 보다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

증권투자 정보는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도 답해드립니다.

<> 보낼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머니팀 팩스 (02)360-4531 전자우편 songi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