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지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20만원
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서구의 붙박이 장이 등장한다.

일제 자동차와 컬러TV도 일반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 하반기부터 바뀔 4백54건의 제도를 소개했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각종 제도들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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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 금융 ]

<> 선물거래소 국채선물 신규상장 =4월23일 개장한 선물거래소에서는 미국
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CD금리선물 및 금선물 등 4가지 상장품목이 거래
되고 있다.

올 하반기중으로 국채선물이 신규상장될 예정이다.

<>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고객예탁금을
7월5일까지는 50%, 20일까지는 75%, 21일부터는 1백% 증권금융회사에 예탁
해야 한다.

또 증권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 고객예탁금은 별도의 자산으로 취급받아
안전하게 보호된다.

종전에는 은행과 증권금융회사에 고객예탁금의 30%만 예치하면 됐었으나
IMF와의 합의로 예탁기준이 강화됐다.

<> 코스닥공모시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에 대한 주식의무배정 폐지 =종전
증권저축과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에게 반드시 50% 배정하도록 했던
공모주식이 8월31일까지만 인정된다.

공모주식배정은 공모가격이 시가보다 낮았을 때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반영해 시장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공모주식배정이 의미가 없게 됐다.

<> 주식청약한도 폐지 =6월1일부터 1인당 주식청약한도 등에 관한 모든
규제가 폐지됐다.

종전에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증권저축가입자는 공모금액의 0.3%와 2천만원중
적은 금액,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는 5천주가 주식청약한도였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증권저축가입자는 코스닥시장과 한도가 동일하고 일반
청약자와 기관투자자는 주간사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 단축 =종전 주택구입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7년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던 우리사주를 7월부터는 3년만 보유한 후
팔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는 의무보유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 보험중개인시험 응시자격 폐지 =7월부터는 보험업무 5년이상 종사자
또는 보험연수원에서 소정의 연수과정 이수자만 응시할 수 있었던 보험중개인
시험에 자격제한이 없어진다.

<> 학교 위탁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7월부터
면제된다.

종전에는 학교에서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
됐다.

따라서 외부에서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교내식당의 식비가 내려갈 여지가
생겼다.

[ 산업 / 과학기술 ]

<> 수입선다변화 품목 폐지 =6월30일부터 세단형 자동차, 전기밥솥, 컬러TV
(25인치이상) 등 16개 품목의 일본제품 수입이 자유화돼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만성적인 대일무역 역조를 개선하고 국산화 촉진에
의한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78년부터 시행돼 왔다.

81년에 9백24개품목에 달했던 수입선다변화품목이 연차적으로 축소돼 마지막
으로 남아 있던 16개 품목이 해제된다.

이로써 일본과의 경제.기술협력에 있어 걸림돌이 제거된 반면 국내의 일본
제품 경쟁업체들은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 서울지역 6XX번대 국번호 변경 =7월4일부터는 화곡, 영등포, 개봉 및
목동 전화국 등 4개전화국의 600~649국번 앞에 2를 추가해 전화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 600번대 국번인 전화번호는 2600으로 국번이 바뀌게 된다.

<> 전자서명, 인증제도 도입 =7월부터는 기명날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서를 제외하고 종전 종이문서에 인감을 사용하듯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면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증명하듯이 앞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서명의
진위를 증명해 준다.

[ 농림 / 건설교통 / 해양수산 ]

<> 동물병원 개설 신고제로 전환 =7월부터는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 동물병원 진료수가 자율결정 =수의사회가 정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수의사회 지부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하던 진료수가를 개설자가 자율로
정할 수 있다.

<> 주민동원명령 불가 =산불발생시 시장.군수가 현지주민에게 진화를 위한
동원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8월6일부터는
폐지된다.

[ 문화관광 / 사회복지 ]

<> 연소자이용불가 음반의 결정 =연소자가 이용할 수 없는 음반에 대한
기준이 종전 "내용상 문제있는 음반"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음반의 내용이 사행심, 성적충동, 폭력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연소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반드시
연소자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음반판정에 대한 재량권이 축소된다.

<> 게임장 분리운영 =1개의 게임장을 칸막이를 이용해 성인실과 청소년실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바닥면적은 5백평방m를 넘어야 하고 18세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오락기구가 전체오락기구중 40% 이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게임장을 구분하지 않고 게임기를 이용가능한 것과 이용불가능한
것으로 나누었다.

<> 장애인전용주차지역 불법주차시 과태료 인하 =장애인전용주차지역에
불법주차하면 종전에는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시군구청장이
결정해 왔다.

6월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가 10만원(2시간 이상 위반시 12만원)으로 줄어든다.

<> 공동주택에 붙박이장 설치 =8월9일부터는 환경부장관이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공동주택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앞으로 서구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붙박이장이 설치된 아파트, 연립주택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 의료보호진료지구 폐지 =7월부터는 지역별로 제한되어 있는 의료보호진료
지구가 폐지돼 의료보호대상자는 전국 어느지역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