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면서 곧 이어 닥쳐올 한.중어업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접한 나라들과의 어업 협정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근본 이유는 바다를
둘러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국제어업질서의 등장

지금의 국제 어업 질서는 지난 94년 발효된 "국제 해양법 협약"과 95년
채택된 "공해상 어족보호에 관한 이행협정"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국제 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의
보존과 관리 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모두
12해리 영해와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해 바다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

1977년 한국 트롤어선이 일본 북해도 연안으로 진출하면서 일본과의 어업
분쟁이 표면화됐다.

또 제주도 수역에선 우리 어민들과 일본 저인망 어업자간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했다.

한시적인 자율규제 합의에 의존했던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어업협정을
정식으로 맺었다.

지난 3월 끝난 실무협상은 이 협정을 바탕으로 상대방 수역에서 구체적인
조업척수와 어획량을 정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일본 수역에서의 우리 어선 어획량은 연간 20만t 이상에서 14만9천t
으로 줄게 됐다.

<>한.중 어업협정

한.중간에는 그동안 어업협정이 없어 무질서한 조업이 이뤄져왔다.

특히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에 대규모로 몰려와 마구 잡아가는 통에 서.남해
어족자원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양국은 한.중 수역중간에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을 설정,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 어자원을 공동 관리하기로 지난해 11월 합의, 협정에 가서명
했다.

이 협정에선 상대방 EEZ안 조업은 연안국이 내거는 조건(입어척수, 어종별
어획량)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했다.

과도수역은 협정 발효 4년후 EEZ로 귀속된다.

잠정조치 수역에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업척수나 어획량
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지난 2월 실무협상을 시작, 4월에 이어 오는 6월에 3차 회의가 열릴 예정
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