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 계약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확인해 볼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근저당 여부를 확인했는데도 전세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세입자
로서는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집주인이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해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될 때 더욱 그렇다.

세입자가 동사무소에서 확인받은 "전입일"이,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늦은
경우다.

이러한 때는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론 알 수 없다.

따라서 세입자는 세금체납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임대인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세입자들에게 세무관련기관 각종 고지서 발송일을
알 수 있게 하는 합리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한가지 방법으론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무사항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케하는 것이다.

물론 관련 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세입자들은 전세금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다.

이것이 잘못되면 한 집안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당국의 관심을 촉구한다.

정용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당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