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은 6월1일부터 해지후 4년이내에 다시 가입할 경우 가입비
7만원을 안 받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지후 1년이내에 재가입할 때만 가입비를 면제해줬다.

신세기통신은 재가입을 원하는 고객이 늘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비 면제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