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울산 등 지방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조건이 까다로워져 회항이나 결항
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5일 활주로 길이 1천6백m,폭 45m 이하인 속초 여수 목포 등
3개공항에는 야간에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들 공항과 울산 포항을 포함한 5개공항에 대해선 활주로에 물이 고
여있거나 노면이 미끄러울 경우 착륙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안전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이같이 지방공항
이.착륙 기준을 강화,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속초간 항공편은 하루 7회에서 3회로,서울~목포는 3회에서
2회로, 서울~여수는 8회에서 6회로 각각 줄어든다.

대한항공 특별안전운항기준에 따르면 항공기가 여수 목포 포항공항에 내릴
때 뒷바람이 불면 착륙을 전면 금지하고 회항하도록 했다.

뒷바람이 5노트 이상일 경우엔 이륙도 금지시켰다.

목포공항에는 옆바람이 15노트(종전 10노트) 이상 불면 이.착륙을 중단키
로 했다.

포항공항에는 1천피트(종전 6백피트) 미만의 높이에 구름이 끼어있는 경
우 착륙하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방공항의 활주로 시설이 열악해 항공기가 뜨고 내
릴 때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활주거리가 길어져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안전성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조종사가 안전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