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 부과시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카드사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는 근거과세 기반확충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지면 사업자들의 매출이 신용카드
사의 전산망에서 투명하게 드러나고, 이는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소득을 속일래야 속일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통한 과세자료 양성화를 유도하려는 제도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국세청이 슈퍼마켓 음식점 병.의원등 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토록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시책이다.

또 각종 세법에서 개인사업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을 경우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가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비용 또는
물품대금은 신용카드 영수증이 없으면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거나 가산세를
물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시행중에 있다. 다만 대다수 카드사용자인 일반인
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는 아직 도입된바 없다.

따라서 기존 제도와의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소득공제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논란끝에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
연금 확대와 내년부터 시행될 전국민의료보험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느냐가 성패의 최대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자영업자들
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가능토록 하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방안 자체는 환영
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세수감소다. 과세대상자
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종류든 신용카드 하나쯤은 갖지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결국 소득세 감면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규모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세제측면에서 과연 감면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논란도 있을수 있다. 세제는 단순할수록 좋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세자료 양성화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세정의
집행비용이 너무 과다해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밖에 사업자들이 신용카드결제를 회피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소지도 있고,
시행방법에 따라서는 과소비를 부추길 우려도 없지않다. 정부는 제도확정에
앞서 이같은 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