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패러다임] 정책변화 : 규제완화 '봇물'
투기억제에 무게를 뒀던 정부 정책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각종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되고 있는 것.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자율화, 신규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매 허용,
청약제도 개편 등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책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내집 마련을 준비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1백80도 선회한 부동산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
은 조언한다.
<> 분양권 전매 허용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이 전면 철폐
됐다.
지난달 말까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국민주택은 입주일 이후 6개월,
민영주택은 입주일로부터 60일까지 매매할 수 없었다.
다만 지난해 8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서 수도권 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
의 경우 2회차 중도금을 납부(지방은 분양계약후)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동의를 얻은 후 잔금을 내기전까지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금만 내면 시.군.구청장 동의없이 아무때나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 주택관련 세금완화 =오는 6월30일 이전에 신축주택(전용면적 50평
미만인 새 아파트나 건평 80평 미만인 신축 단독주택)을 구입하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주택을 몇채를 사든 관계없이 5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후에 팔 경우 5년간의 양도차익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 무주택가구주나 1가구 1주택자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 사이에
새 주택이든 기존 주택이든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하면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1년이상 보유했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더 사는 경우는 새 주택을 구입한 날
(잔금청산일)로부터 2년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출
수 있다.
<> 청약제도 변경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공급 가구수의 일정 배수이내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게 청약 우선 순위를 주던 청약배수제가
없어진다.
이에따라 청약통장 개설후 2년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1순위 자격을 갖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민영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2년)도 사라져 이전에 한번 아파트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난해 6월15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가
이번에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아파트와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주공아파트,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는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없는
사람만 분양받을 수 있다.
또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져 집을 두채이상 가진 사람도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민영주택 1순위자중 "35세 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부여됐던 무주택우선공급제도가 없어진다.
<> 토지.건축 =토지거래 신고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허가제만 남는다.
허가제는 현재 그린벨트 전 지역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공공기관이 협의매수
하게 돼 있던 유휴지 제도도 없어진다.
건축부문에서는 자투리땅에 대한 건축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 60평방m, 상업지역 1백50평방m,
공업지역 2백평방m)인 땅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가 났지만 지난 2월8일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사라졌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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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 개선안 ]
<> 중도금 대출금리
- 현행 : 연 11%
- 개정 : 연 10%
- 시행시기 : 3월30일
<> 재개발사업자금 금리
- 현행 : 연 12%
- 개정 : 9.5%
- 시행시기 : 3월30일
<> 중형임대주택 가구당 지원한도
- 현행 : 분양가의 50%
- 개정 : 한도폐지
- 시행시기 : 시행중
<> 18평이하 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
- 현행 : 연 3%
- 개정 : 연 4%
- 시행시기 : 4월중
<> 근로자주택및 전세자금 한도
- 현행 : 구입=1,600만원, 전세=1,000만원
- 개정 : 구입=2,000만원, 전세=1,500만원
- 시행시기 : 6월
<> 주거환경개선자금
- 현행 : 1,200만~1,400만원
- 개정 : 1,500만원
- 시행시기 : 6월
<> 재개발조합원 지분 배분
- 현행 : 1가구(나머지 지분 현금보상)
- 개정 : 지분만큼 가구 배분
- 시행시기 : 6월
<> 국공유지 매입및 배상금 상환조건
- 현행 : 연리 5~8% 10년 분할
- 개정 : 연리 5% 15년 분할
- 시행시기 : 상반기
<> 재건축 조합 설립요건
- 현행 : 20가구 이상
- 개정 : 가구수 제한 폐지
- 시행시기 : 상반기
<> 재건축조합원 명의 변경
- 현행 : 전매.이민.사망 등으로 제한
- 개정 : 증여.법원판결도 포함
- 시행시기 : 상반기
<> 부도사업장 인수대출금리
- 현행 : 연 9.5%
- 개정 : 연 8.5%
- 시행시기 : 4월중
<> 주택저당채권유동화
- 현행 : -
- 개정 : 신규시행
- 시행시기 : 상반기
<> 미분양아파트 임대주택사업자 지원
- 현행 : 1인당 6,000만원(준공후 미분양 2억원)
- 개정 : 모든 미분양주택 2억원
- 시행시기 : 하반기
<> 다가구 인정기준
- 현행 : 3층이하, 660평방m 이하
- 개정 : 3개층이하, 660평방m 이하
- 시행시기 : 5월9일
<> 저소득 세입자 전세금지원 규모
- 현행 : 750억원
- 개정 : 1,500억원
- 시행시기 : 시행중
<> 노인.외국인 주택제도
- 현행 : -
- 개정 : 건설및 공급기준 마련
- 시행시기 : 하반기
<> 채권입찰제
- 현행 : 투기과열 우려지역 시행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5월중
<> 미분양 임대주택용지 분양상환시 규모제한
- 현행 : 주택규모를 임대주택 규모로 제한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4월중
<> 전매제한
- 현행 : 국민주택 - 입주일이후 6개월 금지
민영주택 - 입주일이후 60일 금지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3월1일
<> 재당첨 제한
- 현행 : 국민주택 - 5년
공공택지내 민영주택 - 2년
- 개정 : 국민주택 - 5년 폐지
- 시행시기 : 4월중
<> 민영주택 1순위자격 제한
- 현행 : 2주택이상 소유자는 민영주택 1순위에서 제외
- 개정 : 국민주택 - 5년폐지
- 시행시기 : 4월중
<> 청약배수제
- 현행 : 청약경쟁과열지구에서 1순위자중 장기예치자 순서에 따라
20배수 범위에서 우선 청약권 부여
- 개정 : 국민주택 - 5년 폐지
- 시행시기 : 4월중
<> 무주택 우선공급
- 현행 : 1순위자중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주택 우선
청약권 부여
- 개정 : 국민주택 - 5년 폐지
- 시행시기 : 4월중
<> 국민주택 입주자격
- 현행 :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무주택자
- 개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무주택자
- 시행시기 : 4월중
< 자료 : 건설교통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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