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도 대대적인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

투기억제에 무게를 뒀던 정부 정책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각종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되고 있는 것.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자율화, 신규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매 허용,
청약제도 개편 등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책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내집 마련을 준비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1백80도 선회한 부동산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
은 조언한다.

<> 분양권 전매 허용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이 전면 철폐
됐다.

지난달 말까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국민주택은 입주일 이후 6개월,
민영주택은 입주일로부터 60일까지 매매할 수 없었다.

다만 지난해 8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서 수도권 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
의 경우 2회차 중도금을 납부(지방은 분양계약후)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동의를 얻은 후 잔금을 내기전까지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금만 내면 시.군.구청장 동의없이 아무때나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 주택관련 세금완화 =오는 6월30일 이전에 신축주택(전용면적 50평
미만인 새 아파트나 건평 80평 미만인 신축 단독주택)을 구입하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주택을 몇채를 사든 관계없이 5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후에 팔 경우 5년간의 양도차익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 무주택가구주나 1가구 1주택자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 사이에
새 주택이든 기존 주택이든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하면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1년이상 보유했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더 사는 경우는 새 주택을 구입한 날
(잔금청산일)로부터 2년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출
수 있다.

<> 청약제도 변경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공급 가구수의 일정 배수이내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게 청약 우선 순위를 주던 청약배수제가
없어진다.

이에따라 청약통장 개설후 2년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1순위 자격을 갖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민영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2년)도 사라져 이전에 한번 아파트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난해 6월15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가
이번에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아파트와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주공아파트,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는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없는
사람만 분양받을 수 있다.

또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져 집을 두채이상 가진 사람도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민영주택 1순위자중 "35세 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부여됐던 무주택우선공급제도가 없어진다.

<> 토지.건축 =토지거래 신고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허가제만 남는다.

허가제는 현재 그린벨트 전 지역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공공기관이 협의매수
하게 돼 있던 유휴지 제도도 없어진다.

건축부문에서는 자투리땅에 대한 건축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 60평방m, 상업지역 1백50평방m,
공업지역 2백평방m)인 땅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가 났지만 지난 2월8일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사라졌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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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 개선안 ]

<> 중도금 대출금리

- 현행 : 연 11%
- 개정 : 연 10%
- 시행시기 : 3월30일

<> 재개발사업자금 금리

- 현행 : 연 12%
- 개정 : 9.5%
- 시행시기 : 3월30일

<> 중형임대주택 가구당 지원한도

- 현행 : 분양가의 50%
- 개정 : 한도폐지
- 시행시기 : 시행중

<> 18평이하 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

- 현행 : 연 3%
- 개정 : 연 4%
- 시행시기 : 4월중

<> 근로자주택및 전세자금 한도

- 현행 : 구입=1,600만원, 전세=1,000만원
- 개정 : 구입=2,000만원, 전세=1,500만원
- 시행시기 : 6월

<> 주거환경개선자금

- 현행 : 1,200만~1,400만원
- 개정 : 1,500만원
- 시행시기 : 6월

<> 재개발조합원 지분 배분

- 현행 : 1가구(나머지 지분 현금보상)
- 개정 : 지분만큼 가구 배분
- 시행시기 : 6월

<> 국공유지 매입및 배상금 상환조건

- 현행 : 연리 5~8% 10년 분할
- 개정 : 연리 5% 15년 분할
- 시행시기 : 상반기

<> 재건축 조합 설립요건

- 현행 : 20가구 이상
- 개정 : 가구수 제한 폐지
- 시행시기 : 상반기

<> 재건축조합원 명의 변경

- 현행 : 전매.이민.사망 등으로 제한
- 개정 : 증여.법원판결도 포함
- 시행시기 : 상반기

<> 부도사업장 인수대출금리

- 현행 : 연 9.5%
- 개정 : 연 8.5%
- 시행시기 : 4월중

<> 주택저당채권유동화

- 현행 : -
- 개정 : 신규시행
- 시행시기 : 상반기

<> 미분양아파트 임대주택사업자 지원

- 현행 : 1인당 6,000만원(준공후 미분양 2억원)
- 개정 : 모든 미분양주택 2억원
- 시행시기 : 하반기

<> 다가구 인정기준

- 현행 : 3층이하, 660평방m 이하
- 개정 : 3개층이하, 660평방m 이하
- 시행시기 : 5월9일

<> 저소득 세입자 전세금지원 규모

- 현행 : 750억원
- 개정 : 1,500억원
- 시행시기 : 시행중

<> 노인.외국인 주택제도

- 현행 : -
- 개정 : 건설및 공급기준 마련
- 시행시기 : 하반기

<> 채권입찰제

- 현행 : 투기과열 우려지역 시행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5월중

<> 미분양 임대주택용지 분양상환시 규모제한

- 현행 : 주택규모를 임대주택 규모로 제한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4월중

<> 전매제한

- 현행 : 국민주택 - 입주일이후 6개월 금지
민영주택 - 입주일이후 60일 금지
- 개정 : 폐지
- 시행시기 : 3월1일

<> 재당첨 제한

- 현행 : 국민주택 - 5년
공공택지내 민영주택 - 2년
- 개정 : 국민주택 - 5년 폐지
- 시행시기 : 4월중

<> 민영주택 1순위자격 제한

- 현행 : 2주택이상 소유자는 민영주택 1순위에서 제외
- 개정 : 국민주택 - 5년폐지
- 시행시기 : 4월중

<> 청약배수제

- 현행 : 청약경쟁과열지구에서 1순위자중 장기예치자 순서에 따라
20배수 범위에서 우선 청약권 부여
- 개정 : 국민주택 - 5년 폐지
- 시행시기 : 4월중

<> 무주택 우선공급

- 현행 : 1순위자중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주택 우선
청약권 부여
- 개정 : 국민주택 - 5년 폐지
- 시행시기 : 4월중

<> 국민주택 입주자격

- 현행 :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무주택자
- 개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무주택자
- 시행시기 : 4월중

< 자료 : 건설교통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