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하>'' ]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와 장부가 없거나(무기장자)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람(불성실 기장자)의 경우로 나뉜다.

장부를 제대로 쓴 사람의 경우 1년간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비용)
을 빼서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공제한 뒤 금액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서 세액 공제액와 감면 세액을 감안하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온다.

무기장자나 불성실기장자는 세금산출 과정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매출액)이 얼마인지만 따진다.

매출액이 나오면 비용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표준소득률이라는 것을 곱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매출액 대비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다르고 매년 조정된다.

표준소득률이 20%로 정해져 있는 업종 종사자는 매출이 1천만원이면
소득금액이 무조건 2백만원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계산절차는 기장사업자와 동일하다.

사업자가 내는 세금인 종합소득세 분야에도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 많다.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자.

<>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6개월에 한 번씩 모아낼 수 있다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인 영세사업자들은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금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반사업자는 매달, 영세사업자는 세달에 한 번씩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전체 징수의무자(97년말 현재 53만명)의 83%(44만명)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천징수세금으로는 이자.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경품이나 복권당첨금에 부과되는 세금 등이 있다.

반기별 납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매년 6월1~30일과 12월1~31일에 반기별
납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고 나면 상반기 징수분은 7월10일까지, 하반기 징수분은
다음해 1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한 적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다.


<>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까지는 이같은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범위까지는 경비로
인정해줬다.

기밀비라는 명목이었다.

접대비 한도액의 20%, 자기자본의 1%에 수입금액의 0.035%를 더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기밀비 한도였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기밀비가 접대비 한도액의 10%로 축소됐다.

내년부터는 아예 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지난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법인사업자는 지난 1월1일 이후
에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유흥업소 주인은 종업원이 받은 팁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유흥업소나
음식.숙박업소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팁)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니 많은 업주들이 매출액 중 상당부분을 봉사료로 허위 기재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부작용이 빈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봉사료가 업소 전체 매출액의 20%이상일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하도록 했다.

원천징수 세율은 5%다.

업주는 매출 1억원 중 3천만원을 봉사료로 기재할 경우 예전에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1백50만원을 따로
내야 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