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지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시키면 최고
1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 및 병원 학교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장애인자동차
표시가 없는 자동차를 주차한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12만원이다.

단속업무는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한다.

그러나 주차장법상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제외된다.

이와함께 우체국, 전신전화국 등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시설에 의무비치용품인 확대경, 팩시밀리 등이 없을 경우 시설주에게
50만원(1개 없을때) 또는 1백만원(2개 이상 미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읍.면.동 사무소는 점역업무안내책자, 확대경, 팩스를, 도서관
은 약시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가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및 기피.방해한 자에 대해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장애자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결정과 관련, 복지부는 현재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최고 6만원)의 2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파리는 일반주차위반에 대해 75프랑(1만5천원)을 물리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의 경우 3.3배인 2백50프랑(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오레곤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에 대해 일반 위반(25달러)의 10배가
넘는 최고 3백달러를 물리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