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주 대신
해당 운전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전용차로를 위반한 버스에 대해 운전사 대신 사업주를 처벌
하다 보니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며 "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위법행위를 줄이
기 위해서 위법행위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위법하는 운전사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법에 처벌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주관부서인 경찰청에 건의했다.

경찰청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전용차로를 위반한 버스운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도로교통법에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전용차로를 침입하는 자가용 택시 승합차등을 처벌
하는 규정은 있으나 버스가 전용차로를 벗어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버스가 전용차로를 벗어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해당
운전사 대신 사업주가 과징금 10만원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4천13대의 버스가 전용차로를 벗어나
운행하다 적발됐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