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인수 가계약 체결 자기 사람 앉혀 35억 빼돌려
고 이 돈으로 다시 금고 인수자금을 치르려고 한 사기사건이 금융감독 당국
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부산에 있는 S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
여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인수자로 나섰던 K씨는 검찰에 고발됐지만 신용금고는 수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K씨는 지난해 말 S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가계약을 체결했다.
우선 이 신용금고의 지분 36%를 인수키로 하고 16억5천만원을 입금했다.
자금은 A파이낸스사 등에서 마련했다.
가계약 체결 후 K씨는 S금고에 감사와 대출결정권자인 영업팀장 자리에 자
기 사람들을 앉혔다.
K씨는 영업팀장을 통해 금고 자금 35억원을 빼돌렸다.
이 돈은 K씨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됐다.
K씨는 이 예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았다.
금고 지분 36%를 인수하는 대금으로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K씨는 돈 한 푼 없이 신용금고를 잡아먹으려는 사기꾼에 불과했다.
금감원이 이런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지난달 초.금감원은 S금고에 특별검사
를 벌였다.
K씨의 예금통장과 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K씨를 횡령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
했다.
K씨가 신용금고를 상대로 사기사건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신용금고
인수합병(M&A)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금융감독원은 신용금고 M&A에 대해 엄격한사전심사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사전심사제를 폐지하면서부
터 구멍이 생겼다.
파이낸스사든 사채업자든 누구나 돈만 있으면 신용금고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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