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신고이후 가입대상자의
7할이상이 신고권장소득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주도면밀한 대비없이 가입자가 주장하는
소득수준을 인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갈팡질팡 행정을 거듭,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

<>민원 폭주 =지난 5일부터 국민연금 소득신고가 개시된뒤 전국 70개 공단
지사에 하루평균 1천건의 문의및 항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공단이 지난 10일부터 단순문의가 아닌 항의성 민원을 분석한 결과 11일까지
모두 6만3천8백6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신고권장소득 과다가 2만7천9백78건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실업자에게 권장소득이 통보됐다는 민원은
1만6천9백12건(26.5%).

신고권장소득과 관련된 불만이 전체의 70.3%에 이른 셈이다.

남편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이미 가입했는데도 주부도 가입하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가 9천5백18건(14.9%), 학생및 실업, 실직자 등 납부예외자
에게 가입을 통지했다는 민원도 9천4백58건(14.8%)이었다.

이에따라 신고서 접수실적은 지난 11일 현재 전체 대상(1천13만9천9백72명)
의 2.8%인 27만9천1백82명에 그쳤다.

<>엉성한 신고권장 소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아파트 상가에서 도서
대여점을 운영하는 조모씨(36.여)는 최근 공단으로부터 신고권장소득이
1백80만원으로 책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실제 소득이 1백50만원도 안되는데 무슨 근거로 이같은 액수를
매겼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인근지사에 따졌지만 납득할만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이처럼 공단이 마련한 업종별 기준소득표는 엉성한데가 많다.

도서대여점이 속한 업종은 기타오락서비스업.

공단은 업종별사업장 입지조건에 따라 소득차이가 큰 점을 감안, 공시지가
수준에 의해 사업장소재지역을 1급지에서 5급지로 분류했다.

대체로 1급지가 소득이 가장 높고 5급지가 가장 낮다.

그런데 기타오락서비스업의 경우 5급지가 1백81만원으로 1급지(1백50만원)
보다 무려 31만원이나 높다.

<>현실감각 부재 =공단은 IMF한파 영향이 전혀 반영되지않는 97년 과세자료
를 토대로 신고권장소득을 매겨 통보한뒤 "가입대상자가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우겼다가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철회하 는등 갈팡질팡
행정을 거듭했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될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
주지 못했다.

국내 대학 졸업후 외국으로 유학한 학생및 실업자등에게 99만원의 신고권장
소득을 제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감독기관인 복지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

복지부는 문제가 심각해진 지난 8일에야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관계자를
동사무소 등에 파견,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김모임장관은 지난 11일에야 경남지역을 방문했다.

<>개선안 마련 시급 =참여연대 민노총 등 10개 시민단체는 12일 복지부와
공단이 주최한 설명회에 참석, 소득신고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일방적인
신고권장소득 제시 등 행정편의주의 <>국민연금 실시에 대한 설명및 홍보
부재 <>어려운 용어 사용 등의 문제를 질타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저항을 감안해 신고기한
을 당초 3월 13일에서 가능한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