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던 인천제일상호
신용금고 이성철 회장의 1천억대 재산상속을 둘러싼 사위와 방계가족간 법정
다툼이 사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등 이회장의
형제 7명이 이회씨장의 서울목동 자택을 상속등기한 사위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규정된 대습상속의 취지를 비춰볼때 사위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회장과 직계가족 7명은 지난 97년 8월 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비행기
사고로 모두 참변을 당했다.

혼자 남은 사위 김씨는 이회장의 1천억대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회장의 형제 7명은 1천억원대 재산상속권의 소송에 앞서
이회장 목동자택에 대한 소유권소송을 시험적으로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