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이 상반기 중에 대폭 완화돼 건설업체들의 참여폭이 확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을 고쳐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도급 물량기준과 도급 금액기준 중 입찰참여를 가장 많이 허용하는 방법
을 선택하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 발주기관이 입찰참여 기준을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추정 가격의 두배 이내에서 참여업체를 제한할수 있
다.

공공공사의 입찰제도를 이처럼 바꾸기로 한 것은 일부 지자체와 정부투자기
관들이 적용하고 있는 공사실적 기준이 공사규모 기준에 비해 참여업체를 대
폭 제한하고 이로 인해 업체간 담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경우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사실적 금액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참여
업체수가 조달청 발주공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규제개혁
위는 밝혔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