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1일 병역대체 복무자들을 계열사에 무단 파견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1백32개 업체를 적발, 의법조치했다.

병무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병무청 직원 1백1명을 투입,
서울 지역 1천6백16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불시 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 가운데 전문연구요원및 산업연구요원을 계열사 또는 유관
회사에 무단 파견한 LG전자 기린전자 제이씨이 원컴정보통신 등 8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또 한글과컴퓨터 안양모방 성일산업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초지했으며
위법사실이 경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복무위반 병역대체 복무자 38명에 대해서는 연장복무 또는 경고
조치키로 했다.

<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