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5일 타결됨에 따라
우리 어민들은 급격한 어업환경 변화에 대처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어민들은 주요 어장인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려면 과거와 전혀 다른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조업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 어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연간 20만여t에 달하던 일본내 어획량이 14만9천8백t으로 5만여t이
감소해 어민들의 체감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획량 감소 =앞으로 우리어선의 일본수역내 어획량은 연간 14만9천8백t
으로 5만여t이 줄어들게 된다.

또 일본수역에 입어할 수 있는 척수도 1천5백62척으로 감소했다.

반면 일본어선의 한국 수역내 입어조건은 별 다른 변화가 없다.

어획량은 현재(약10만t)와 비슷한 9만4천t의 어획량을 할당받았고, 입어척수
도 우리와 비슷한 1천5백75척에 이른다.

또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자망을 전면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어구손실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7천~8천개를 달수 있던 통발수도 2천5백개로 줄어 사실상 우리어민
들의 일본 수역내 통발 조업이 어려워지게 됐다.

<>엄격해진 입어절차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의 발효로 우리어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엄격한 조업조건이다.

합의지침에 따르면 우리 어선들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입어
하려면 최소한 36시간전에 일본 수산청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보고과정이 어업인->시.도->해양수산부->주일한국대사관->일본수산청
등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전날 낮 12시부터 당일 낮12시까지의 조업실적을 선적지 무선국에
대해 보고해야하는 의무까지 추가됐다.

이 보고서에는 조업개시 및 종료시의 위도와 경도,어구의 투망시간 등을
기재해야 하고 오징어 채낚기의 집어등선과 선망 등선의 경우에는 점등과
소등 시간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