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는 현행 퇴직금제를 기업연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있다.

노사정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중이다.

국민회의는 지난달 27일 "기업연금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시기만 문제일뿐 기업연금 도입은 대세로 굳어가는 분위기다.

기업연금이란 회사가 전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현행 퇴직금과는 다르다.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부담을 나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적립한 금액은 금융기관에 맡겨 대신 운영토록 한다.

기업연금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장과 연금운영이 분리된다.

따라서 기업이 망하더라도 근로자 연금지급엔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회사로선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간 금융기관에 연금운용을 위탁함으로써 운영수익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연금제 도입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재정경제부가 적극 밀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계약제 시간제 임시직등이 늘어나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퇴직금제도가 상당부분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연금제도의 본격적인 실시까지엔 장애물도 놓여 있다.

기업의 경우 퇴직적립금을 사내에 유보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해온게
관행이었다.

기업연금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편법이 원천 봉쇄된다.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그래서다.

특히 근로자들은 기업연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기업연금제를 법정퇴직금을 없애는 과도기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상의 문제점도 빼놓을 수 없다.

연금운용기관이 부실화되거나 파산했을 경우 기업연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 지급 최저액에 대해선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