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급이상 고위공무원 1천8백80명을 대상으로 연봉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9일 김종필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연봉제 실시를 위
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 3건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차관급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3급이상의 일반 외
무 계약직공무원 등 총 1천8백80명이다.

정부는 이들 공무원의 내년도 연봉을 올해 급여와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등을 합산해 책정하고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
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연봉은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고정급으로, 1~3급은 상.하한선을 직급별
로 정해 지급된다.

성과급 상여금은 정무직의 경우 기말수당액으로 2백80%가 지급되고 1~3급은
소속 장관이 매긴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급 과장급 이하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식도 이번에 조정돼 근무성적에 따라
최상위 10%이내에 들 경우 월봉급액의 2백%를 받는 등 4개 그룹으로 분류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또 현재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적용해오던 근무성적 평가대상을 전
직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무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되던 관리업무수당을 내
년부터는 없애기로 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