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리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등 8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했다.

< 본지 12월14일자 1,3면 참조 >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내년부터 실질적 지분이 없더라도 재벌 총수나 임원
친인척 및 30대 그룹 회사들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부당내부거래를 했을
경우 정상거래와의 차액만큼 법인세와 증여세 소득세 등을 물도록 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병원 학원 음식.숙박업소 등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들 업소가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거부하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도록
했다.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되는 변호사의 수입중 공증수수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금년말로 끝나는 종합유선방송(CATV)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시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시행령은 또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5% 이상 가진 대주주가 3년동안 1%
이상의 주식을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매매 차익의 20%)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을 통한 모든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로 했다.

대기업이 구주매출방식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중도금을 내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차입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 주도록 했다.

또 한 번에 5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쓸 경우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손비로 인정하도록 했고 호텔 등 유흥업소의 봉사료가 공급대가와 봉사료
합계액의 20%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원천 징수토록 했다.

이밖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군.읍.면지역의 집단상가와 유흥업소
밀집지역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곳은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직전 신고 때보다 30%이상 매출 증가액을 자진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성실신고자로 인정,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간추린다.

<>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현금대신 부동산으로 납부(분할 납부도 가능)하는 "물납제"를 도입.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1천만원이상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이하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및 특소세특례규정개정령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출국한 후에 면세
판매자가 송금해 주던 것을 외국인관광객이 원할 경우 공항 환급창구에서
직접 지급.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