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충정작전을 지휘한 공로로
무공훈장(3등급)을 받았던 정호용(당시 특전사령부 육군소장) 최세창(공수
여단장)씨에 대한 서훈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정 씨와 최 씨는 지난 80년 6월20일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으나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이같이 취소 결정을 한
것이라고 오효진공보실장이 전했다.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서훈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