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으로 기소된 한성기, 장석중, 오정은씨 등 총풍 3인방
과 권영해전안기부장에 대한 3차 공판이 29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김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한씨는 "오씨로부터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대선관련 보고서를 받아 진로 장진호회장에게 구두로 보고하면 장회장이
국민회의 엄삼탁 박상규부총재에게 다시 보고서 내용을 전달해 국민회의
비선 대책팀까지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어 "또 국민회의 대책팀이 대응책을 만들면 장회장을 통해 내용
을 전해듣고 다시 오씨를 거쳐 한나라당에 전달하는 식으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측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씨 등 3인방은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호텔에서 북한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참사 박충등을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권씨는 이들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월
각각 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