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 < 삼성경제연 상담역 >

우리경제의 양대 구조조정대상중 하나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취약한
금융기관의 퇴출부담과 소생 가능성 있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인수
하는 것이다.

도산위협을 받고 있는 일부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인수해 그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기존주식을 대폭 감자해
시중은행을 재국유화하는 방법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대로 이를 저항없이 받아들였다.

이러한 주요 시중은행의 국유화를 가져오는 반시대적 정책은 국민의 예금
보호와 금융기관의 생존을 위해 어쩔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기에 우리는
조용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기관의 재국유화정책을 대책없이 그냥 넘길수는 없다.

이 정책은 무엇보다 국민의 부담으로 위험자산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경제사정이 좋아질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국민에게 돌려
주면 된다는 발상은 단순한 무책임한 수준을 넘어 이제 겨우 정착되기
시작한 우리 민주정치질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수 있다.

우리 정치인들의 행태로 보아 주요 금융기관이 국유화된 채로 다음 선거를
맞는 것은 짚단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된
문제의 근본은 금융기관의 부실이다.

이 부실은 바로 관치금융의 폐해 때문이었던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주요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다시 국유화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그 해결책은 오히려 간단할수도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앞으로 금융기관의 재민영화를 개념적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아무런 보장없이 단순히 국유화만 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채권 인수용 국채를 발행할때 앞으로 "전환부 국채"라는 새
방법을 쓰면 된다.

일반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전환부 국채를 매입한 국민은 일정시간이후
해당은행의 주식을 국채매입 당시 가격으로 정부로부터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증권시장의 은행주식가격이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부 국채는
그 매력을 더해 국채의 소화이자를 저렴하게 할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금융기관의 재민영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 전환부 국채매각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매각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외국 자본유입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해외에서의 우리 전환부 국채 매각의 성패가 바로 우리 금융개혁 성패의
적나라한 지표가 될것이다.

그 전환방법도 일반전환식으로 발행해 전환부 국채를 어느 은행 주식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게 할수도 있다.

반대로 지정전환식으로 발행해 특정은행 주식을 국채매입 초기부터 정해,
지정된 은행 주식으로만 전환할수 있게 해도 된다.

지정전환의 경우 그 국채의 매력에 따라 국채발행가 자체를 차등화 할수도
있다.

일반 전환채와 지정발행채를 정률로 조합해 매입토록 할수도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을 국내외 여건에 맞게 차등화할 수도 있다.

비인기 은행주의 전환부 국채를 끼워팔아 은행의 경영개선 기회를 어느정도
평등화할수도 있다.

경영부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실채권을 자본전환시키면 약한
은행일수록 더 지원받게 된다.

"경영실패"를 장려하고 강한 은행일수록 지원을 덜받게 되는 셈이다.

"경영성공"을 상대적으로 벌주는 사회주의적 평준화가 된다.

이것은 국민 투자자산의 위험부담관리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앞으로 GDP(국내총생산)의 5%씩 3년만 국채를 발행해도 그 규모가 1백조원
(부실채권 인수등 금융기관 지원에만 64조원)에 근접한다.

이 막대한 양의 국채를 단순히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같이 걱정하는 애국심
에만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다 소화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환부 국채발행은 국민에게 경제재건의 과실에 직접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부실 금융기관을 재건하고, 이를 재민영화
하는 일석사조의 방법이다.

아직까지 한번도 고려되거나 시도되지 않았던 신개념인 전환부국채가 금융
기관에서 성공하면 기타 우리가 반드시 살려내야 할 각종 부실기간산업의
자본 재충전에도 사용해 볼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