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공익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이 만족할 만큼
보상을 해주게 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왜 자기 땅만 정부에서 쓰려고 하는지 또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산시 영도구에 사시는 김모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소방도로 공사에
의해서 헐리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그간 전세집을 전전하다가 겨우 6년전에 폐가를 인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슬라브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집인데, 이번 소방도로 공사 때문에 헐리게 되서
김씨로써는 속이 이만 저만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구청에서 나온 공문에 의하면 보상금도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김씨는 구청에 진정서도 내곤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상금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와 부동산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
하게 됩니다.

만일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금 수령절차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수령통지서가 오게되면 그 통지
서에 기재된 서류들을 갖추어서 보상금을 받으면 됩니다.

만일 결정된 보상금을 받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그 금액을 공탁하게
됩니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수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을 걸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다시 문제가 된 부동산을 감정해서 적정한 보상금을
결정해주게 됩니다.

김씨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를 상대로 재판을 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보상금을 결정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이라는 것이 개인에게는 좀 가혹하기도 하지만 나라에서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