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말 전면 유보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기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언론사 논설위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나 과세의
공평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앞으로
금융시장동향과 경제의 회복상황을 봐가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된 후 조기에
재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경부가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중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던 입장을 크게 바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중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오는 2000년
금융소득분에 대해 2001년부터 종합과세를 재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시킬때 현행 22%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낮추거나 아니면 세율은 그대로 둔채 ''부부합산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로 돼 있는 종합과세 대상을 ''8천만원 초과자''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기왕에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를 종합과세
대상으로 삼았던 만큼 이 기준을 올려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
감정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자소득세율을 내리는 쪽에 무게를
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실시되면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소득은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돼
누진적으로 고율의 세금이 매겨진다.

현행 종합과세율은 소득 1천만~4천만원 20%, 4천만~8천만원은 30%,
8천만원 초과는 40%로 돼있다.

지난 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첫 시행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총3만1백97명이었다.

한편 지난 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96년부터 97년까지 2년동안 시행됐으나 작년말 외환.금융위기때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명분으로 여야 3당 합의에 의해 유보됐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