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파산직전의 금융기관을 일시국유화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에 쓰일
17조엔(특례업무계정)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특별공적관리에 사용할 자금마련을 위해 금융재생계정을 신설
한다.

금융기관의 자본증강을 위해 13조엔을 지원키로 한 금융안정화긴급조치법
은 폐지키로 했다.

중의원은 여야합의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금융재생관련법안의
수정안을 마련, 2일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중의원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17조엔의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의 파산전
처리에 투입키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17조엔 지원을 위해 특례자금원조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장기신용은행에도 이 자금의 투입을 인정키로 했다.

중의원은 민주당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안정화긴급조치법을 폐지하기로
하는 대신 금융재생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중의원은 금융파산처리를 위해 신설되는 금융재생위원회안에 금융감독청을
두기로 결정했다.

재생위를 감독청의 상위기관으로 명확히 한것이다.

한편 자민당은 2일밤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진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증강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기관건전화방안을 마련, 야당측에 제시
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