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 경제] '소액주주 기업감시'..경영 투명성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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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주주 집단소송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한번의 재판만으로 모든 주주들이 부실경영을 한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 경영 관행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주주집단소송제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시기를 가급적 미뤄왔다.
그러나 IBRD가 차관지원 조건으로 주주집단소송제 시행을 적극 요구한데
따라 정부도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 경제적 효과 =주주집단소송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보다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서 찾을 수 있다.
법률상 감사뿐만이 아니라 소액 주주들도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액 주주가 엄연한 회사의 주인으로 자리잡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준다는 본연의 임무에 한층 더 충실
하게 된다.
만약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주이익
을 빼돌린다면 집단소송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점도 투명한 경영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되면 기업의 회계결산보고서 역시 정확한 정보로써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루머나 작전보다는 상장회사의 수익성이 주식투자의 최우선 지표로
자리잡을 수 있다.
또 동일한 사건이 한번의 재판만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줄어
드는 잇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회계및 경영시스템 개선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 시행 방안 =현재 국민회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세가지 요건에 대해서만 소송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익을 부풀리거나 손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회계결산서를 허위로 써 주식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다.
자사주나 타기업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일 때 내는 공개매수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을때도 소송 대상이다.
대신 소송의 남발을 막기위해 소송 주체는 1주이상을 보유한 주주 20인
이상으로 정했다.
또 전문브로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5개 이상 증권관련소송에
관여한 자 등은 소송 대표당사자가 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 외국사례 =미국과 영국이 주주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 업종이 모두 소송대상이다.
지난해 모두 2백15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최근 7년간 해마다 평균 2백1건의 소송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재판비용 등을 제외하면 주주가 얻는 실익은 없다는 평가도
있으나 미국의 경우 소액 주주가 직접 받은 돈은 배상액의 45%-85%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
한번의 재판만으로 모든 주주들이 부실경영을 한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 경영 관행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주주집단소송제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시기를 가급적 미뤄왔다.
그러나 IBRD가 차관지원 조건으로 주주집단소송제 시행을 적극 요구한데
따라 정부도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 경제적 효과 =주주집단소송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보다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서 찾을 수 있다.
법률상 감사뿐만이 아니라 소액 주주들도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액 주주가 엄연한 회사의 주인으로 자리잡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준다는 본연의 임무에 한층 더 충실
하게 된다.
만약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주이익
을 빼돌린다면 집단소송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점도 투명한 경영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되면 기업의 회계결산보고서 역시 정확한 정보로써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루머나 작전보다는 상장회사의 수익성이 주식투자의 최우선 지표로
자리잡을 수 있다.
또 동일한 사건이 한번의 재판만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줄어
드는 잇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회계및 경영시스템 개선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 시행 방안 =현재 국민회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세가지 요건에 대해서만 소송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익을 부풀리거나 손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회계결산서를 허위로 써 주식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다.
자사주나 타기업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일 때 내는 공개매수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을때도 소송 대상이다.
대신 소송의 남발을 막기위해 소송 주체는 1주이상을 보유한 주주 20인
이상으로 정했다.
또 전문브로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5개 이상 증권관련소송에
관여한 자 등은 소송 대표당사자가 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 외국사례 =미국과 영국이 주주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 업종이 모두 소송대상이다.
지난해 모두 2백15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최근 7년간 해마다 평균 2백1건의 소송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재판비용 등을 제외하면 주주가 얻는 실익은 없다는 평가도
있으나 미국의 경우 소액 주주가 직접 받은 돈은 배상액의 45%-85%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