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이 맺었던 "LNG선 건조 금융계약"을 주택.국민은행 등
인수은행에서 승계하지 않겠다고 밝혀 운영선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선주협회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동남.대동은행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4개 해운들사의 LNG선 건조를 위한 금융신디케이트에 참여, 내년 12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퇴출이 결정되면서 인수은행측에서는 건조자금 계약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퇴출은행이 LNG선 건조선사들과 체결한 금융계약은 동남은행
6천5백만달러, 대동은행 4백만달러 등 총 6천9백만달러다.

만약 계약이 승계되지 않으면 선사들은 새로운 은행을 찾거나 자기
자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선사들은 다른 은행과 새 계약을 할 경우 이자지급 조건 등이
까다로워져 영업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가신인도가 하락한 현재의 금융상황에서는 대출선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선사들은 이에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선박금융 계약이 승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나"인출 되지 않은 약정분은 인수대상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는 인수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채.자산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한 금감위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선사들은 이에대해 "금융계약이 신디케이트 단위로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은행에서 자금이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명백히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한다"며 "사법부에 이 문제를 제소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계약체결 과정에서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은 1백90만달러의
약정 및 관리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