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일 현행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교육관련 세제를 간소화한
별도의 목적세나 "지방교육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과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의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는 "대안없이 교육세를 폐지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현행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교육세체계를 단순화한 별도의 목적세를 두거나
지방교육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교육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구조조정과 관련, 국립대학의 경우
86개 처.실.국을 68개로 축소하고 4백26개의 과.담당관을 3백40개로 줄이며
인원도 2000년까지 20%를 감축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50실.국을 34개로 축소하고 9.4%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밖에 대학조교의 신분을 교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 등을 설치할 경우 벌금을 현재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