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납세자의 세금납부 현황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넘겨받는 "국세수납자료 전산화(EDI)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냈는지 여부를 납부 당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납세자들은 세금납부 후 1~2일 내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세금납부여부를 확인하는 데 4~5일, 납세자가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일주일 이상 걸렸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국세수납자료를 입력하는 징세계직원 10~20%
(약 1백50명)를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