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공사가 민간건설업체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덕구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열고 민간
주택업체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주택공사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같은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주택공사가 민간주택업체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채권(만기 5년)의
이자를 취득비용으로 인정해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공사가 3천억원을 들여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미분양 국민
주택 6천가구를 오는 11월부터 사들이도록 최근 결정했다.

주택공사는 이렇게 매입한 주택을 2년동안 일반인에게 전세를 주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일반에게 분양해 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추석에 대비해 제수용품 물량을 평소보다 대폭 늘려
공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과 경기지역의 18개 주요 백화점과 9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유통관련 담합을 단속하는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