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쯤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

"오는 2031년께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던데 사실인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재정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가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요일간지에 해명광고까지 게재, 국민들을 서둘러
안심시켜야 할 정도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강제가입의 특성을 감안,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이같은 사태는 일어날수 없다"고 확언한다.

다만 현재보다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을수 있는 연령이 늦어질
수는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퇴직공무원이 크게 늘면서 기금이 고갈되면 국채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던데.

"근거없는 소문이다.

지방공무원 10% 감축에 따른 퇴직금을 공단에서 감당하지 못할 경우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지불한다는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구조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난 퇴직금 증가분에 대해선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단도 부동산 매각, 현금화가 쉬운 금융상품 집중 투자등 경영효율화에
주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전망은.

"지난 9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비용부담률을 6.5%로 1%포인트 올릴
때만해도 2000년대초까지는 재정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재정적 긴장이 발생하는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단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공무원연금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가.

"비용부담액보다 연급급여액이 훨씬 많다.

9급으로 임용된뒤 25년간 재직, 5급으로 퇴직한 경우 본인과 국가가 부담한
액수보다 평균 9.7배의 연금(31년 수혜 기준)을 받게 된다.

연금수령액은 부담액의 7~11배, 일시금의 경우 1.4~1.8배 정도다"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반환일시금을 탈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개정안에선 퇴직 등으로 가입자격을 잃은뒤 1년 경과때 반환일시금을
준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전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이후 직장을 그만둔 60세미만자는 탈수 없다.

그러나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 국외 이주등의 경우엔 계속 지급된다"

-올 연말까지 직장을 그만두면.

"특례규정상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수 있다"

-반환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던데.

"월평균 소득 1백6만원인 사람이 10년간 5백72만4천원을 납부했다면
반환일시금은 8백33만3천원이다.

60세부터 15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수령총액은 4천6백17만원에 달한다"

-소득이 줄었는데 왜 연금보험료를 낮추지 않나.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올해의 임금 하락분은 내년에 반영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