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 일어날수 있을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는 지난 94년12월 연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환매조건부채권 등을 발행, 조달한 돈으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무려 16억6천만달러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하락과 조세 부과권의 주정부 이관으로 재산세 수입이 지난 93년
24억2천3백만달러에서 94년 9억9천4백만달러로 59% 급감한 것도 파산으로
이끈 다른 요인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사태가 당장 발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재정난이 투자 실패보다는 주로 세입 감소에서 비롯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입이 준 만큼 추경예산을 편성, 지출을 삭감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설명
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등에 부실지자체 정리와 관련된 퇴출규정이 없어 설사
특정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해도 파산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의 정부재정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파산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된다.

올해 지자체 예산 57조7천5백53억원중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16조7백79억원
으로 전체의 28%에 이른다.

그러나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처럼 방만한 재정운영에서 벗어나지못할 경우 채무를 못갚는 지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말 현재 전체 지자체의 채무잔고는 19조8천20억원으로 올해 지자체
예산의 39%에 달할 정도로 과중하다.

행정자치부도 이같은 사태에 대비, 모라토리엄 위기의 지자체에 재정관리인
을 파견, 회생시키는 해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 "파산선고제"를 새로 명시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파산에 직면했지만 갱생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재건을 도모하는
"법정관리제"와 유사하다.

정부가 검토중인 파산기준은 <>자체 능력으로 채무를 도저히 상환할수
없는 곳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적자액이 많아 방치하면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곳 <>공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재정운영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곳
등이다.

가칭 "지방자치체파산선고위원회"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재정관리인은
재정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및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 계획은 <>지자체 조직 간소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공공요금
인상등 세수증대 <>부족재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대책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치적으로 지극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입법화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액을 현재보다 늘리고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