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년전에 대구 용산지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49평형)가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중이다.

중도금은 완납했지만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못내고 있다.

달리 돈을 구할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려고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시공업체에서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잔금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어느 말을 믿어야 하는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송현재씨>

[답] 부동산 중개업소 해석이 맞다.

잔금만 내지 않았다면 준공검사가 완료돼 입주를 시작했더라도 명의변경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오는 25일부터 개정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매가능 조건으로
잔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포함된다.

따라서 판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도 분양권 자체로 팔 수 있다.

하지만 잔금을 내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매 자체는 허용되지만 판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넘겨야
한다.

취득.등록세 등을 물고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잔금을 낸 아파트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아 60일이내에 등기를
해야하고 준공검사일 이후 일정기간(민영주택 60일, 국민주택 6개월)동안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준공검사가 난 아파트의 분양권을 팔려는 사람은 잔금납부를
가능한한 미루는 것이 좋다.

<>도움말: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0-4120~1,504-9133~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