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주식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원상회복약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7일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위임했다 손해본 안모씨가 S증권직원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투자원금및 공금리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한 원상회복 약정은 일종의 수익보장약정으로 증권거래법상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가변동을 예측하기 힘든 주식시장의 특성상 투자손실을
증권사직원의 과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92년 S증권에 거래계좌를 개설, 직원 박씨에게 매매를
위임했으나 96년말 주가폭락으로 1억3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안씨는 원상회복약정을 체결한 후에도 예탁금 잔고가 마이너스 3천만원
이하로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