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선박에 실린 상태에서 바로 수입신고를 마치고 부두에서 직반출할
수 있는 선상통관 대상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또 수입 골프채의 경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도 바로 반입이 가능해진다.

관세청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수입화물 물류흐름 신속화 방안"을 마련, 내
달 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관장이 승인한 물품의 경우 선상에서 수입신고 및 수리 절차
를 완료하고 부두에서 바로 작업장으로 싣고 나갈 수 있게 된다.

지금껏 입항후 수입신고를 할 경우 보세장치장에 의무적으로 넣은뒤 신고수
리를 받아야만 했다.

또 수입수산물은 냉동창고가 있는 내륙지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내륙지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업체는 통관을 위해 반드시 입항지
세관에 가야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함께 골프채는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됨에 따라 통관표지 부착의무
가 폐지된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