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유흥접객원및 식당종사자,이.미용사등이 검진의무를 어길 경우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위생분야 종사자 98만명에 대해 정기건강진단 실시기록이
담긴 건강진단수첩(보건증)을 휴대하는 제도를 없애는 대신 진단을 제때
받지않으면 종업원 본인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종업원이 보건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검진을 받지않을 경우
업주에게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이.미용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횟수를 현재 6개월에
1회에서 내년부터는 연간 1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창녀, 호스테스를 비롯, 숙박.다방업 종사자, 증기탕.안마시술소
종업원, 식품위생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 횟수는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