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예정인 근로자파견제의 파견대상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축소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파견법의 취지에 맞춰 확대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정부의 "파견대상업무는 시장기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현재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위해 파견대상업무를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한데 대한 대응조치다.

경총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 마련중인 파견법시행령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가 제외돼있어 법취지를 살릴 수 없을뿐만 아니라 15만명의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규제가 많은 점도 보완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노총은 이에앞서 당시 파견법 시행령상의 파견대상업무중 일반사무원,
광광산업관련업무, 제조업 노무자의 업무 등을 삭제해야하고 정리해고이후
2년간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주병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