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생계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비실명장기채권이 내주말께부터
3개월동안 주요증권사 본.지점에서 일제히 발매된다.

채권명칭은 고용안정채권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며 표면수익률은 연
7.5%, 만기는 5년으로 결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4-5개 우량증권사를 선정해 내주말께부터 판매를 대행시킬
예정이다.

비실명 장기채권을 사려는 투자자는 판매대행 증권사의 본점과 지점에서
구입할수 있다.

구입 희망자가 증권사에 신청하면 전체 신청액을 최종 파악해 채권을
인쇄한뒤 추후에 개별 교부하게 된다.

표면수익률은 연 7.5%이지만 이자는 복리로 계산, 연평균 9%에 달하며 5년
만기다.

상속 및 증여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액면은 억원단위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발행할 예정이다.

채권의 장점은 국세청의 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

10억원어치의 비실명채권을 사서 다섯살 된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만기후매각자금으로 부동산등을 사도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 출처조사를 받고 최고 45%까지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 이
채권을 사면 내지 않아도 된다.

비실명채권 매각자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만기에
증권사에 제출하고 증권사에서 만기상환사실확인서 를 받아야 한다.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당국이 자금출처조사를 나설 때
제시하면 된다.

장년층이나 소득원이 뚜렷해서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비실명채권을 사도 큰 실익이 없다.

만기전에 무기명채를 타인에게 팔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출처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세무당국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출처조사를 실시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중도에 매각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면 너무 많은 사람이 출처조사를
면제받게돼 세금을 걷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미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과 이번에 발행되는 고용안정용 무기명채
이외에 중소기업진흥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증시안정채권 등도 비실명장기채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자금출처조사 면제 조건은 고용안정용 무기명채와 마찬가지이므로 그때그때
실세금리 수준을 보아가면서 금리와 액면가별 종류 등을 비교해서 매입여부
를 결정하면 된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