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높게 형성되다보니 환전수요가 있는 사람들로서는 정보가
필요하게 마련이다.

게다가 지난해 12월부터 환율변동 제한폭이 완전 폐지된 탓에 정보욕구는
더욱 커졌다.

이런때 신문에 게재되는 외국환율고시표는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에 실리고 있는 외국환율고시표(통상 5면에 게재)는 모두
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환율표와 외화예금이율.

나머지는 금융권이나 수출입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지표이다.

환율표를 알려면 먼저 달러화 매매기준율을 이해해야 한다.

통상 매매기준율은 바로 전날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달러화의 가중평균치를
계산해 금융결제원이 발표한다.

문제는 이 숫자와 환율표상의 매매기준율이 다를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장상황에 따라 기준율을 재고시하기
때문.

현재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환율은 제한없이 움직인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충당한다.

따라서 만약 외환시장의 환율이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매매기준율보다 높게
형성된다면 은행으로서는 손해을 보게 된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은 외환시장에서 환율변동폭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매매기준율을 수시로 바꿔 고시한다.

환전을 언제 어느 은행에서 하느냐에 따라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치때문이다.

다음은 외화예금이율.

정기예금(7일, 1.3.6개월, 1년)기준이며 본지에 실리는 내용은
조흥은행이 적용하는 이율이다.

은행별로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연 5-6%대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은행에 따라서는 연 8%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

국제금리표상 리보금리는 런던은행연합회가 현지시간 오전 11시에 회원
은행들로부터 받은 대출금리(오퍼 레이트)를 취합, 발표한 것을 싣고 있다.

수신금리(비드 레이트)는 대출금리보다 0.125% 낮은 것으로 보면 된다.

환가료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이다.

수출업체들은 수출하고 받은 어음을 신용장과 선적서류 등 관련서류를
갖춰 은행에 팔고 자금을 받는다.

따라서 환가료는 미리 자금을 받는 댓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이자인 셈이다.

클린은 선적일자 상품질 원산지 등 수출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완전일치하는
수출환어음, 하자는 신용장조건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하자의 경우 클린보다 1.5%의 환가료율이 추가된다.

내국수입유전스는 수입업체로부터 받는 환가료로 이해하면 된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