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폭락 부도 등으로 파산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법원창구로 가면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소비자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소비자파산에
대한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2층 민사신청과에 비치,
민원인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소비자파산 신청자들은 대개 변호사선임비용조차 없고 법무사 등 법조계도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동안 파산신청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민사50부의 이번 조처는 소비자파산제도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사50부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1.출생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2.빚을 지게 된 경위 3.빚을 얼마나 졌으며 각각 누구에게 빌린 것인지를
목록화 4.자신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 5.빚을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호적.주민등록등본, 재산목록
증빙서류, 자신과 가족의 최근 2년간 봉급수입내용(통장제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용, 독촉장 및 통지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