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평균 급여율이 생애평균소득의 60% 수준으로 재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공청회"를 열고 연금 급여율을 당초 개선안의 40%에서 55%나
6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 실시되고 있는 보험료 9% 급여 70%보다는 조건이 나빠져
국민들은 앞으로 보험료는 많이 내는 대신 받는 연금액은 10~15%포인트
가량 줄게됐다.

연금급여율이 60%로 결정될 경우 보험료는 2025년까지 17.8%, 55%일
경우 16.25%까지 인상된다.

이에따라 평균소득이 1백6만원인 사람이 20년 가입했을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60%를 적용할 경우 월 34만6천3백20원, 55%일 경우
33만3천10원이다.

1백66만원이 평균소득일 경우 60%일때는 43만6천3백20원, 55%일때는
41만9천2백60원을 월 연금액으로 타게된다.

연금수급연령은 개선안 내용대로 현행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단위로
1세씩 올려 2038년에 65세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엄영진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노후에 기대하는 소득보장 수준을 고려해
선택할 문제"라며 "공청회 결과를 수렴한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오는 7월
차질없이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연금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8년 시행된 국민연금에는 현재 사업장 근로자 5백63만3천명과
농어민 가입자 2백7만4천명등 모두 7백85만여명이 가입해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