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3일 유명대학의 본고사 문제를
무단복제해 대학입시 문제집을 만든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표
허필수(55)씨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허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용한 입시문제는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으로 교과서와 참고서 등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해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끝에
출제한 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93년말 실시된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의 대학입시 본고사
문제를 일부 무단복제해 대학입시용 문제집인 "대학별고사"를 제작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