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을 인수한 뒤 상호를 바꾸지 않고 같은 영업을 계속한 사람은
전주인이 영업과정에서 진 채무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3일 해태제과(주)가 홍모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슈퍼마켓을 인수한 후 내부 시설을 새롭게
단장한 것 외에는 종전의 판매시설과 재고상품으로 영업을 해왔고 상호와
종전 거래처를 곧바로 바꾸지 않은 만큼 이는 상법상 전주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영업 양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영업양수의 경우 양수인이 홍씨와 같은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태제과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이모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식품류를 공급해왔으나 이씨는 물품대금 1천1백여만원을 갚지 않은채
슈퍼마켓을 홍씨에 넘기자 "홍씨가 슈퍼마켓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만큼
"영업양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